「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지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국내의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이 있으며, A회 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B회사에 수출하고 있음. 중국의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재화는 선적하여 미국에 위치한 A회사의 3PL(삼자물류)관리창고(SMI창고)로 이동되고 당해 창고에서 B회사에 인도되는 경우 그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 참고사항 1) 재화는 미국의 SMI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A회사에 있음. 2) 미국에서 통관만 B회사가 하며, 이후 SMI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의 재고관리는 3PL을 통해 A회사가 함. - 즉, 중국에서 직선적 후 운임, 보험, 창고관리비 등 A회사가 부담함.(DDU가격조건임) 3) A회사와 B회사의 대금지불조건은 미국 SMI창고에서 출고 후 60일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6. 2. 9.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209, 2003.02.06.】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인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504, 2002.03.26.】 【질의】 1. 당사는 피혁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가동하고 있음. 현지법인의 원․부재료 및 제품의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의 재화의 공급시기 적용에 있어 중계무역은 선적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계무역의 특수성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 별첨과 같이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할 수 없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0257, 2002. 2.15.)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84, 2005.10.1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663, 2005. 5.13.; 서삼46015- 106 10, 2003. 4.1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