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57, 2005.07.08. 및 서면3팀-2212, 2005.12.07.)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甲)사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맺고 (甲)의 임직원과 (甲)의 회원사(乙)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 학원비, 체력단련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거래주체와 거래흐름 요약 ○ 거래주체 - (甲)사, 회원사(乙), 당사(쇼핑몰), (甲)/(乙)사 임직원 ○ 거래흐름 요약 ① (甲) 또는 (乙)사가 (甲)/(乙)사 임직원에게 복지 포인트 부여 ② (甲)사 사이트를 경유 임직원 직접 구매(포인트 + 자기자금) ③ 당사가 (甲)/(乙)사 임직원에게 물품 및 용역제공 ④ 당사가 (甲)사에 실적통보 및 대금청구 ⑤ (甲)사가 회원사인 (乙)사에 대금청구 ⑥ (乙)사가 (甲)사에 대금지급 ⑦ (甲)사가 당사에 대금지급 □ 거래형태 설명 가. (甲)사와 (乙)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관리계약』체결 나. 당사(쇼핑몰)와 (甲)사는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체결 - (계약 주요내용): (甲)사가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에서 당사(쇼핑몰)가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운영수수료(입점수수료)로 (甲)사에 총매출액 1%를 지급하며 대금결제 수단으로 (甲)사가 발행하는 복지 포인트(가상화폐)를 (甲)사 및 (乙)사의 임직원이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월말 정산하여 대금청구 조건 |
| 1. 질의내용 요약 |
| ※ 단, 당사(쇼핑몰)와 (乙)사는 아무런 계약관계는 없음 다. 임직원이 (甲)사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경유하여 쇼핑몰에 직접 접속 후 임직원 개인이 기 소속회사에서 부여받은 복지 포인트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구매 라. (甲)사 및 (乙)사는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 포인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마. 당사는 매출액의 1%를 (甲)사에게 입점수수료로 지급 ○ 질의요지 위의 거래형태에서 당사(쇼핑몰)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甲)사, (乙)사, (甲)사/(乙)사 임직원 중에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057, 2005.07.08. 갑사업자가 종업원들에게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을사업자와「선택적복리후생제도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갑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제휴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제휴업체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갑사업자는 단순히 을사업자와 제휴업체와의 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제휴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을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제휴업체에 납입을 대행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는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제휴업체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갑사업자는 제휴업체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212, 2005.12.07. 【회신내용】『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57, 2005.07.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종업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금액을 매월 정산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
|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의의: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거래주체와 거래흐름 요약 o 거래주체 - 우리 회사(A사)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시행 - 인터넷 회사(B사) - 인터넷 제휴업체(C사) - “A”사 종업원 o 거래흐름 요약 ① A사가 A사 종업원에게 복지 포인트 부여(회사부담 종업원 사용한도) ② A사 종원원이 B사에 물품 등 구매 신청 ③ B사가 C사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요청 ④ C사가 A사 종업원에게 물품 및 용역을 제공 ⑤ C사가 B사에게 사용실적통보 및 대금지급요청 ⑥ B사는 우리 회사인 A사에게 대금지급요청 ⑦ 우리 회사인 A사는 B사에게 대금총액지급 ⑧ B사가 C사에게 물품 및 용역대금지급 □ 거래흐름 보충설명 o 계약체결 현황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관리계약 체결: A사와 B사 - 물품 및 용역 공급계약 체결: B사와 C사 o 우리 회사인 A사 대가지급 - 위 거래흐름 ⑥에서 B사가 사용내역을 첨부 대금지급요청을 하면 대가를 지급 |
| 나. 유사사례 |
| o B사 대가지급 - ⑤에서 B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C사에 지급 o 선택가능 복리후생사항(제공하는 콘텐츠) - 건강부문: 건강검진, 진료 등 - 여행부문: 국․내외 여행상품, 항공권, 렌터카, 콘도 등 - 문화부문: 꽃 배달, 놀이동산, 헬스클럽, 영화, 공연, 도서구입 등 - 교육부문: 온라인교육(어학, 컴퓨터 등) - 복지부문: 생활가전, 영상/음향, 컴퓨터/통신, 의류, 잡화, 화장품, 주방, 건강식품 등 o 종업원에게 부여된 복지 포인트 초과 사용 - 거래흐름 ①에서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종업원이 사용할 경우 종업원 개인부담(종업원 개인카드로 결제) o 원천세 징수 - 우리 회사인 A사는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 포인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 (질의요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그 방법(종업원이 건강․여행․문화․교육 기타 복지와 관련하여 향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의 비용을 지급하는 종업원 소속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교부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