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A구단)에 소속된 프로농구선수(자유계약선수에 해당되며 연봉서열 20위 이내선수임)가 A구단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구단(B구단)으로 이
적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됨(A구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로농구 선수와 B구단
간의 계약임)
프로농구연맹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전체 연봉서열 20위 이내의 자
유계약선수와 계약을 하는 구단(B구단)은 전 구단(A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A구단에서 B구단으로 이적한 자유계약선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
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57, 2004.03.18】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3팀-1403, 2006.07.11】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