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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