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