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와 동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와 동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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