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양가액 5% 할인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형공장 사업 시행사인 갑은 시공사인 을과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미분양물건 발생 시 대물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추가 하였는바, 아파트형공장은 2005년 10월말 중공예정으로써 2005년 9월말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을은 준공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한 대물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액의 5%를 할인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을 갑에 제안ㆍ수용하여 분양계약자와는 할인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 당초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544, 2004.12.14.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 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