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람회 개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함
[회신]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귀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박람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박람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사례 | | ○ 서면3팀-1736, 2004.08.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을 분담 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방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48, 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