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포인트를 적립해 준 후에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유사사례를 붙임(서삼46015-11235, 2003.08.01. ; 재소비 46015-120, 2002.05.02. ; 부가46015-470, 2000.03.04.)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붙임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계약내용과 현금지급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
|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가. 유사사례 |
| ○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