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분양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2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 중인 주상복합건물내 1층 상가를 계약함에 있어서 9월 10일 계약금을 은행이체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바(당초에는 중도금 11월 20일, 잔금 5월20일로 하다가 추후 중도금과 잔금이 통합으로 변경되어 중도금 납부가 생략되고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계약됨) 계약체결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분양사는 공급계약 체결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부가가치세는 잔금입금시 결정제시)로 교부를 못한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와 이 경우 총공급액란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기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 긍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929,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91,2000.01.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임 ○ 부가46015-1822,1995.10.05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하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