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 웹을 개설하여 웹상에서 일반고객들이 게임 아이템을 매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거래건당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과세 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192, 1995.6.30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