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국내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미국의 원유개발 회사로서 △△중공업에 시추선 제작을 발주하여 현재 △△가 제작 중에 있음 당사는 한국내에 외국법인 등록도 하지 않았고 미국본사는 제작기성고를 직접 △△에 지급하고 있으며, △△가 제작하는 시추선 제작과정을 감리할 제3의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3사는 기술자를 △△중공업에 파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제3사 역시 한국내에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임 그러나 제3사인 감리회사는 감리계약 발추처인 원유개발회사에 매달 기성청구금액의 10%(VAT)를 한국정부에 납부한다하여 청구하고 있음. 물론 모든 경비와 감리원의 급여도 직접 미국원유개발회사가 감리회사의 미국계좌에 입금하며 감리사는 그들 직원의 미국계좌에 급여를 입금시킴. 감리사는 한국내의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보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득하고자 함. 기술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중공업의 보증아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금 및 지급 등 모든 보수거래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과연 한국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