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 .05.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70% 및 30%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수반하는 2개의 사업(이하 “A사업:, "B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 중장기적 목표인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점사업(A사업)을 특성화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B사업부를 양도할 예정임. - B사업의 경우 당사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양수하여 B사업의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법인과 기술제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이므로 당사가 추진중인 영업양수도는 양수 및 양도법인 모두의 기술력확보에 보다 유리함. - 한편 현재 2사업부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관련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할 것임. ○ 질의사항 상기의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