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수입 재화의 범위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광고 등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음에 있어서 그 국내기업 또는 당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이하 “A사”라 함)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사업과 영화예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이벤트사업, 프로모션 사업 등 기업간의 다양한 사업 컨텐츠를 개발하여 기업과 국내영화산업을 연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사업자(이하 “B사”라 함)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영화예매권 경품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다 음 1. 광고매체: A사의 홈페이지 2. 광고게재 내용 ① A사 추천이벤트 페이지: 영화와 기업을 연결한 이벤트(CF주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주인공의 기업이 특정 회사 또는 단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영화와 특정상품 연결)를 진행 ② A사의 이벤트메일링: 추천이벤트에 대한 알림 및 영화와 관련한 추천이벤트 기업의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메일 ③ A사의 메인페이지 이벤트섹션: 추천이벤트가 진행되는 페이지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페이지 ④ A사의 영화예매권 경품제공: 추천이벤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A사 또는 영화사 및 광고주회사에서 배포하여 A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 예매이벤트경품 3. 광고방식 ① A사 추천이벤트 페이지의 배너광고 게재 ② A사의 이벤트메일링 기간내에 1회 이상 배너광고 게재 ③ A사의 메인페이지 이벤트섹션에 게재 ④ A사의 영화예매권(기간 3개월) 경품제공 | | 1. 질의내용 요약 | | 4. 이벤트 대상: A사의 홈페이지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5. 광고료: 23,1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A사는 광고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영화예매권을 국내사업자인 B사(광고주) 또는 A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이벤트대상)에게 제공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광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영화예매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