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운송업자로 골재(모래)를 도․소매업으로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골재(모래)를 건설회사로 운송하여 주고 그 골재(모래) 운송료(운반비)를 은행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운송회사는 골재회사로부터 받은 운반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늦은 관계로 차량(덤프트럭)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운송회사는 골재회사에게 당 운송회사 소유의 차량(덤프트럭)운영에 필요한 경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당 운송회사에게 지급할 운반비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골재회사는 “라”주유소를 지정하여 당 운송회사 소유의 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골재회사에서 “라”주유소로 직접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 운송회사 소유차량에 경유를 주유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1, 1997.05.31.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 3.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