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2004.8.20~2005.1.20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공사대금은 매월 총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최종잔액은 준공 후 20일 이내에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사자간 일부용역대가 계산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및 일부 추가공사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신설)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서면3팀-214, 2005.02.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