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부(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농․림․수산식물의 종자에 대한 생산․유통관리 및 품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버섯종균이 접종된 “버섯접종배지”를 “종자”로 규정하여 종자의 생산․판매신고,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등을 유도할 계획임. - 상기와 같은 우리부의 계획에 일부 해당상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농림부가 버섯종균접종배지를 종자로 간주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우리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우리부에서는 버섯 재배용 배지(PP병, 톱밥 등)는 농업용 자재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을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였다면 제조한 상품을 “무엇(종자 또는 농산물)으로 규정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쟁점 농업용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상품(버섯종균접종배지)을 농림부가 “종자”로 규정하여 관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하는 농업용 배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12.29. 신설) 1. 이하생략.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12.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12.31. 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241, 1994.06.21. 버섯종균(버섯종자)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을 재배하는 자에게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