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라크 파병부대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7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본인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선까스 등의 식품류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에 있는 동 부대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육군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위하여 식품류을 공급함에 있어 재향군인회 등 국내업체와 입찰계약에 따라 라면류 등을 국내 구매한 후 수출절차에 따라 납품하거나 생선까스, 감자 등을 현지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4.11.12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지 시설인 조립식 막구조물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의 현지에 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자재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로 운송하여 콘테이너 숙소 등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