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범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있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46, 1994.07.02.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시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임업체의 업무처리 중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2004년 3월)한 후 폐업 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346, 1994.07.0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현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29,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429, 2004.03.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77, 1998.10.16.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