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7.09
요 지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동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된 이후 새로운 임차자(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자가 새로운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용료에 대한 매출채권이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회사의 기계장비임대계약은 회사가 해당 기계장비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거래처에게 이전하고 거래처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회사에 지급하는 전형적인 리스계약에 해당함 - 현재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사의 기계장비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 규정에 따라 과세 거래에 해당되어 리스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리스이용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또한, 회사가 임대용 기계장비를 매입할 때에 회사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 향후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게 됨. ○ 질의내용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면세전용시 면세전용을 적용하는 시기 (갑설)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리스계약에 대하여만 면세적용이 됨. (을설)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이후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모두 면세 적용함.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면세전용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질의2)의 면제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면세전용 과세대상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운용리스자산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4. (질의1)에 대하여 을설이 타당하다면 면세사업자 전환이전에 체결된 금융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 변경 및 리스자산 중도매각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갑설) 종전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나 리스자산의 중도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종전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나 리스자산의 중도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질의5. 과세사업자 시기에 공급한 임대용역의 채권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전환 이후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접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 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