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의 판단기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 30.)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저는 2004.6.15부터 2004.12월말경까지 S기업이라는 건설회사와 공사의 일부분을 견적서만으로 공사에 참여하였고 본인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당초 본인과 S기업은 직영공사에 본인이 참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공사비와 관련하여 소가 진행되자 S기업은 지금에 와서 실질적 하도급을 주장하고 있음. - 우선 저는 개인 일반사업자(현재는 폐업)이며, 견적서 제출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으나 건설업에 대한 면허가 없어 S기업은 하도급처리를 하지 않고 직영공사로 처리하였으며 발주처이자 감독관청인 ○○도에서도 본인에게 S기업의 직영공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법원의 사실확인조회에서도 회신된 바 있으나, 소가 진해되자 현재는 본인과 하도급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S기업의 주장대로 하도급거래로 가정하고 제가 알고 싶은 세법상 질의는 다음과 같음. ○ 질의사항 1. 본인이 투입하여 공사한 장비사용료, 자재비 등 합계 약 4천만원에 대하여 S기업은 장비회사 및 자재구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장비 및 자재) 및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고 대금은 본인이 수령할 공사대금(기성금)에서 일방적으로 선공제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S기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때 S기업의 부당한 처리와 추가 과세처리 등. 2. 공사중단시까지 S기업에서 본인에게 지급한 공사기성금이 총 약 135,000,000원이고 S기업의 주장대로 하도급이라면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지급하고 전액에 대하여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갔어야 적법한 것이 아닌지 여부 및 부당할 경우 과세문제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14, 1997.06.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62, 1999.06.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