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회신] 생화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생화의 판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는 생화 판매업체로 꽃바구니, 포장 등의 기술을 가지고 600여업체와 각각 (생화 등)구미 및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도표와 같은 진행을 하고 있음. | | | (○○) A화원사 | ② ⑤ | (○○소재) (주)○○ | ③ ⑤ | (○○) B화원사 | | | ① ④ (○○시) 갑 (○○) 을 ○ 흐름설명 ① (○○시) 갑이 A화원사에 ○○시에 있는 을에게 생화(100,000원)을 보내줄 것을 의뢰함. ② A화원사는 (주)○○에 생화(80,000원)을 받고, ○○시에 있는 을에게 생화를 보내줄 것을 재차 의뢰함. [(주)○○의 회계처리 - 차) 외상매출금 80,000원 / 대) 매출 80,000원] ③ (주)○○는 ○○시에 있는 B화원사로부터 생화 77,600원을 매입하되 이를 공급해줄 것을 의뢰함. [(주)○○의 회계처리 - 차) 매입 77,600원 / 대) 외상매입금 77,600원] ④ ○○시의 B화원사는 상기 생화를 공급함. ⑤ (주)○○는 A화원사, B화원사와 각각 월간 매입매출을 전체 계산서 발행 후 대금결제는 순잔액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음. 1) 송금시(매출<매입) - 차) 외상매입금(월간총계) ○○○ / 대) 외상매출금(월간총액) ○○○ 현금 및 예금 ○○○ 2) 수금시(매출>매입) - 차) 외상매입금(월간총액) ○○○ / 대) 외상매출금(월간총액) ○○○ 현금 및 예금 ○○○ | | 1. 질의내용 요약 | | ※ (주)○○는 상기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월간 집계하여 총액으로 계산서를 발행(매출) 하거나, 수령(매입)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 거래 내용에 대하여 (주)○○는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각각 총액(매출 80,000원, 매입 77,600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또는 생화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 매입의 차액인 2,400원(80,000원-77,6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일46011-10016, 2001.08.28.】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세정13407-10127, 2001.09.05.】 1.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43, 1994.04.15.】 1.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436, 1996.11.15.】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591, 1988.09.0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 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 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금액인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 질의회신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84, 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