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82, 2006.05. 30.; 서면3팀-1608,2005.09.23.; 서면3팀-2213, 2004.10.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에 「부가세 별도」라고 통상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 없이 금액만 표시되었을 때는 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었다고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 뒤에 「부가세 별도」라고 통상적으로 표기하는 데, 이를 해석하면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부가세 별도」는 실거래시의 편익성을 위해 줄여 쓴 말로 해석되는 바, 이 줄여 쓰는 말 「부가세 별도」의 표기 방법이 법령 또는 기타 관련 규정 등에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령 기타에 근거 없이 단순히 줄여 쓰기 위해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 방법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상용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1608, 2005.09.2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하는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2213, 2004.10.2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