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있어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20, 2006.03.30.; 서면3팀-1987, 2004.09.24.; 부가46015-449, 1999.02.12.; 부가46015-1795, 2000.07.26.; 서면3팀-783,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사업단은 대북지원하는 단체로서 북한 ○○군지역에 농기계수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여 설계, 물자, 시공 및 용역을 지원하고자 당해 건립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자재, 중장비기계, 기타 기술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당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12.19.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17.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12.13.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20, 2006.03.30.】 【질의】 (사실관계) -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과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비젼이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 시키고 있으며 2006년도에 북한 사업분에 대해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1.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채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면세포기 대상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하여 면세포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북무상지원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활동(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2005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신】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기준 및 면세포기의 대상,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897, 1998.5.1.; 부가46015-2560, 1996.12.4.; 부가22601-1485, 1991.11.12.)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897, 1998.05.01.】 1.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교 ○○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485, 1991.1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87, 2004.09.24.】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01, 2000.08.05.】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0475, 2001.04.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면세포기할 수 있는 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60, 1996.12.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946, 2006.05.24.】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49, 1999.0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83, 1999.08.0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단체가 동법시행령 제6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