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매입시 매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7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09. 12.; 서면3팀-372, 2006.02.27.; 서면3팀-169, 2006.0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보급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학교와의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운영 계약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강료는 계약으로 인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입금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통하여 입금을 받고 있음. 당해 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되어 당사는 학교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강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사가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0, 2006.02.03.】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엽서류 포함)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1팀-1080, 2005.09.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확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52,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 질의회신 【서면3팀-240, 2006.02.06.】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271, 2006.06.28.】 1. 귀 질의의 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 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9.12.; 서면3팀-1432, 2005.9.1.; 부가46015-4794,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라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372, 2006.02.27.】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 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학교는 장소만 제공)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학교에 계산서 대신 그 증빙을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학교에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경우 고객(학생)에게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12.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2367, 2002.12.30.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 “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시는 “영수증” 교부가능함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