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부가22601-768,1985. 04. 26)를 참고 바람.
■ 부가22601-768, 1985.04.26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 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임가공업체로 거래처의 제품을 제공받아 일정 작업을 하여 주고 당해 매출금액(일천만 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당사가 작업한 부분에 불량이 발생 거래처에서 손해배상(6백만 원 상당액) 요구함.
이 경우 손해배상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768, 1985.04.26 】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