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2004. 01. 01. 이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