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1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매업(주유소)이 고정거래처에 매월의 거래분을 그 월의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