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당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소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전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당사는 주요원 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로서 2002.12.17.에 통관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고지서 상의 납기일이 2003.01.02.이었으나, 세관장의 조기납부 요청에 따라 2002.12.31.에 조기납부 하여 세관장이 그 납부한 날에 전자시스템(EDI)에 의해 자동으로 2002.12.31.자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당사에서는 관세청의 EDI시스템과 자동연계 된 전산ERP시스템에 의해 관세 등의 납기일인 2003.01.02.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자동처리 되었음. 따라서 당사는 2002년 2기에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전산ERP시스템에 의해 자동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2003년 1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이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28. 호번 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74, 2005.02.03.】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 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76, 1997.10. 2. ; 재간세1235-46 52, 1977.12.23.)을 참고바람. ○ 국세심판례 【국심2004부1336, 2004.07.23.】 【제목】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전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동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전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 건 세금계산서는 1997년 2기에 실물거래를 하고 1998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자료상이 아닌 ○○○을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8년 1기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