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청 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 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규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적정물량’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 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규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적정물량’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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