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을 아파트 도색비용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있는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각 아파트 별로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아파트별 자치 봉사단체인 아파트 부녀회가 결성되어 아파트 신축 후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주일에 1회 장터를 제공하고 발생되는 수익금액, 재활용품 수거 후 판매하는 수익금액,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물 부착 등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액을 아파트의 도색, CCTV설치, 음식폐기물 처리 비용 등 아파트 공익목적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동 수익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98, 1995.08.1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3249, 1999.08.18.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녀회의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녀회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 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45, 1993.03.0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