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7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41, 1997.08.09. 및 서면3팀-773, 2004.04.20.)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본점 (주)○○코리아, 지점 (주)○○코리아 ○○지점)은 매출은 본 지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는 본 지점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상매출금은 본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 2005년 3월 31일 지점 법인을 폐쇄하였으며, 2005년 1월 내지 3월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점 폐쇄 후의 동년 4월과 5월 매출 분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5년 5월까지 거래처로부터 5매의 수표를 받고 외상결제 하였으나 2005년 6월 거래처가 부도처리 됨. 이 경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부도처리 된 수표 5매에 대하여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12.31. 신설) 1. ~ 4.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41, 1997.08.09.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73, 2004.04.20.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