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734, 2000.11.09. 외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조합법인이 메밀 및 메밀가루를 부대에 담아 팔거나 비닐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포장판매가 면세가 되는지? 2. 법인 정관에 “농산물가공 및 판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제조를 추가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734,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51, 1999.02.06.】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78, 1995.12.30.〉을 참조하기 바라며,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03, 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 등기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