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국민주택규모 초과 분)과 골프장운영업(건설 중)을 영위하는 회사로 당해 과세기간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운영경비와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공사기성과 관련된 것으로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골프장운영업(과세사업)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이 되는지? 2.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정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12.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 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 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440, 2004.12.29.】 1.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 과세기간 내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질의 3의 경우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