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5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키로 한 경우에는 대금영수시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개축공사를 함에 있어 도급공사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하고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