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2004. 1. 1. 이후 공급분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004. 1. 1. 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거주자로 당월분 아파트 관리비의 경비용역료에 부가세가 부과된 바,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2004.12월31일까지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언제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몇 월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지) 기납부분은 언제 환급가능한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562,2004.08.0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함)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00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한함) 이 경우 당해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2004.1.1이후 당해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공급에 관련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