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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