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분석원 등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사단법인 ○○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 ․ 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 보험계리용역 ․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협회가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병의원 진료차트 등을 분석하는 조사용역 업무를 ○○보험(주)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