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100분의 5」는 세법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등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신고는 그 신고당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 등은 이전 설치하고 이전 불가능한 건물, 구축물 및 기계설비 등은 철거 및 폐기처분하고 토지는 매각할 예정으로 1. 위의 이전 불가능한 건물 등을 폐기처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2.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5/100를 적용하는 기준일은? 3. 이전 불가능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4.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는지? 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6.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도에 이전하는 경우 납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12.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 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 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 서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1.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 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3.12.30. 개정) 2. 종 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3.12.30. 개정) 3.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3.12.30. 개정) 4. 일부 종 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3.12.30. 개정)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2 【총괄납부 승인사항 변경시의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 된 사업장이 영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 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999. 8.31. 단서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2029, 2001.07.10.】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956, 1983.05.19.】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916, 1999.12.14.】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 시행중에 당해 공장 부지를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에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