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4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 ․ 을 ․ 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 을사업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수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병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소비22601-15, 1989.01.12. 【질의】 매도자인 “갑”은 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매수자 “을”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을”이“병”에게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갑”,“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거래내역) 1. 건축물 준공검사완료일:1987.12.25. 2.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일:1987.12.30. 3. 잔금 지급일:1988. 3.20.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4. 소유권 이전 등기일:1988. 3.31.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은 당초 “갑”이 “을”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완료일(준공 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갑”이“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사의 거래는 공급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및 건물(재화)을 매매한 경우로서 국세청 의견과 같이 용역의 공급과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시기(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재화의 경우 “갑”이“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