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의학회 일부 회원학회가 회원들에게 해당학회에 학문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을 위해 춘.추계 학회를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참가자가 아니라 해당
학회의 회원들로부터 받는 참가비도 과세대상인지 여부(세미나 개최시 회원들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안내를 보내지만 불특정인에게는 참가안내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가를 요청하는 일반인을 제한하지 않음
․해당학회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학회임
․해당학회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
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699, 2007.09.28】
[질의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7.06.22.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학회는
138개의 회원학회로 구성되고 그 중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또는 재단
법인으로 설립된 학회는 12개 학회가 있음.
또한, 각 회원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각 회원학회 및 대한의학회는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① 당해 대한의학회 및 모든 회원학회는 각 회원학회 별로 월간지, 격월간지, 분기보, 반기보 등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발행학회가 명시되고 해당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당해 학술지는 게재연구자로부터 논문심사료 등의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키고 발간 인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광고협찬을 받는 경우 당해 광고협착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의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②
대한의학회 및 회원학회가 연간 1회 또는 2회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소개 및 평가를
하는 학술대회를 호텔이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면서 경비 재원조달을 위
하여 관련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물을 게재한 학술지에 광고
협찬 및 상품전시코너를 제공하고 협찬을 받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공익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③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연간 1회 또는 2회의 학술대회나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참가회원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참가비를 받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원학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
학술
·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