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지마켓‘에서 의류 판매하고 2xx4년 - 2xx5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2xx7년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 교부 받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옥션, 지마켓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전표가 발행되고 옥션, 지마켓은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함. 나. 질의내용 상기 미등록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분 발행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