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구부품 도․소매업자로 상품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발행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과 관련하여 구입자가 일반 실소비자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 공급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소매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시에도 가구제조업체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타 업종은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222,2003.07.30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동 거래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 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