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3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 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특허를 취득한 개인이 제조업 법인을 설립 후 당해 법인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특허권사용료를 년1회로 5년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4909, 1999.12.1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46, 1999.04.02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