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화물사업자나 프로그램개발사업자에게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개별화물사업자나 프로그램개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