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갑”)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매장에서 고객에게 2007.04.20. 제품을 공급하고 현금 1백만원을 수취한 때로서, 고객이 회사이름을 알려주었으며 배송처가 회사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고객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답변주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하여 고객에게 전달한 경우임
① “갑”이 사업자와 거래 후 세금계산서 요구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내용(2007.03.05.부터 시행)
o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
o 학원ㆍ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