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3
청소용역 대행사업자가 구청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받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청소용역 대행사업자가 ○○시 ○○구청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내의 가로청소를 대행하고 받는 청소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 액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12.29. 신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2.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심사부가2003-115, 2003.11.24.】 【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단】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 펴 본다. (가)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전시법령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에서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 46015-870, 2002.11.26.)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415-121, 2001.01.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 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