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에 있는 A사는 브라질에 있는 현지법인 B사와 원부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동 계약에 따라 미국에 있는 C사에 L/C OPEN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C사는 호주 등에서 원료를 구입 브라질에 있는 B사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원료 공급 거래를 하고 있음 1. B사가 C사에게 견적요청(가격네고) 2. C사가 B사에게 견적발송(가격네고)→B사 내부결정 3. B사가 C사에게 원료 발주 4. C사가 D사(SHIPPER)에게 원료 선적 요청 5. D사가 B사로 원료 송부 및 선적 6. D사가 C사에게 선적서류(B/L, C/O)발송 7. C사가 B사에게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송부 8. B사가 통관을 위해 A사에게 A사 명의 인보이스 및 P/L 발행 요청 9. A사가 B사에게 A사 명의 인보이스 및 P/L 발행 요청 10. C사가 B사에게 L/C OPEN 요청 11. B사가 A사에게 L/C OPEN 요청 12. A사가 C사에게 180일 유산스 L/C OPEN 13. C사가 NEGO 14. A사 은행에 C사 명의의 INVOICE, P/L, B/L 등 선적서류 도착하여 A사는 이를 인수하고 A사 은행은 A사의 수입대금을 인수등록 함 15. B사에서 A사 명의 인보이스 금액에 대한 대금을 A사로 입금 16. A사의 은행에 유산스 대금 및 유산스 이자 상환 이 경우 A사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및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