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닥재,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새끼돼지용 인큐베이터시설)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3. 자동급이기 4. 부단급이기 5. 부단급이기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