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규정의 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있는 바, 양계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닭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자가 공급받는 석유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개인 (2001. 12. 31 개정)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1. 12. 31 개정)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