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과 ��한국어항의 화보제작��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제65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인「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사업」일환으로 ○○협회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일괄하도급 받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의 면세 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선을 소유한 자가 계약에 의하여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거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
|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